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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주식회사톤28 ‘톤28 S18 다시마 추출물’-‘톤28 S1의 바오밥 10-9 톤28 S19P 바오밥 나무 오일’-‘톤28 S20 멘톨+페퍼민트 오일’-‘톤28 S21 검은콩+참숯’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소재 주식회사톤28의 화장품 ‘톤28 S18 다시마 추출물’, ‘톤28 S1의 바오밥 10-9 톤28 S19P 바오밥 나무 오일’, ‘톤28 S20 멘톨+페퍼민트 오일’, ‘톤28 S21 검은콩+참숯’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8일~2023년2월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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