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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주)비컴 ‘닥터마그네슘 셀리페어 베리코스 크림'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소재 (주)비컴 화장품 ‘닥터마그네슘 셀리페어 베리코스 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8일~2023년3월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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