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소재 (주)비컴 화장품 ‘닥터마그네슘 셀리페어 베리코스 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8일~2023년3월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근거법령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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