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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한 (주)스토리브 '모어댄에잇송이스템셀안티헤어로스샴푸'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소재 (주)스토리브의 화장품 '모어댄에잇송이스템셀안티헤어로스샴푸'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11월23일~2023년2월2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스토리브는 화장품 '모어댄에잇송이스템셀안티헤어로스샴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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