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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3만여 명, 27일 총궐기대회 참가..."타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안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도' 경고
"간호법안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 다할 것"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단체 3만여 명(이하 보건복지의료연대)은 27일 "간호법은 매우 편향적이고 부당.불공정한 법안이라는 지속적인 외침에도 불구, 간호사단체는 끊임없이 법 제정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다"며 간호법안 철회를 강력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민건강과 범보건의료계의 화합을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의사당대로에서 연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직역의 상생과 공존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문했다.

▲이필수 의협회장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계는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만을 강조하며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따로 잘라내어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을 위한 법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는 이유로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법 제정 부당성을 지적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부분에 대해, 대한민국 모든 직업군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냐"면서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에 부합돠는 입법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또 "간호법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개정을 통해 충분히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모든 보건의료직역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며 양질의 복지와 처우를 누릴 수 있다"고 밝히고 "‘의료, 복지, 간호, 돌봄’은 간호사만의 문제가 아니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고민해야 하며, 국민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우리 사회 중차대한 문제고 단순히 간호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모든 보건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통합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논의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이어 "간호계는 간호계 내부에 만연한 ‘태움’과 같은 악습은 방관한 채 간호사의 권익 보장은커녕 자신들의 이익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함께 원팀으로 일하는 동료 직역들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며 지금이라도 돌이켜 동료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식을 각성해주길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동등하게 처우 개선과 근무여건 향상을 누릴 수 있도록,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자기 직종에 자부심을 가지며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판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내 직역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같이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계가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400만 의료연대는 국민건강에 역행하고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간호법을 폐기하기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법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사력을 다할 것"임을 경고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13개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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