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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임상 유용성 입증 못한 조아제약(주) '스토제정' 등 15개사 15품목 급여상한액 기등재목록서 삭제 비급여 전환

12월부터 임상 유용성을 입증 못한 대원제약(주) '뮤리나제정', 조아제약(주) '스토제정' 등 15개사 15품목의 급여상한액이 기등재목록서 삭제돼 비급여 전환된다.

다만 이번에 삭제되는 15품목은 2023년 2월 28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고시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12월부터 급여 삭제되는 품목은 유니메드제약(주) '누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위더스제약(주) '레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10mg/1정)', (주)테라젠이텍스 '리오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대원제약(주) '뮤리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하나제약(주) '바다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삼천당제약(주) '바로타제정(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10mg/1정)', 대우제약(주) '세라타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수출명:필도르키나제정,동크-왕아미타제정)', 환인제약(주) '세틸라제정10mg(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한국유니온제약(주) '슈트렙토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주)경보제약 '스키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메딕스제약(주) '스토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조아제약(주) '스토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주)동구바이오제약 '스피다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리코제약(주) '알리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태극제약(주) '스파라제정(스트렙토키나제ㆍ스트렙토도르나제)' 등 15개사 15품목이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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