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맑은화장품의 '자무레이디솝'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5일~2023년2월4일까지다.
해당 업체는 점검일 2022년9월26일에 확인 결과 2022년 8월경부터 2022년9월20일까지 제품 '자무레이디솝’을 인터넷(www.idus.com)에서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옥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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