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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맑은화장품의 '자무레이디솝'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한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맑은화장품의 '자무레이디솝'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5일~2023년2월4일까지다.

해당 업체는 점검일 2022년9월26일에 확인 결과 2022년 8월경부터 2022년9월20일까지 제품 '자무레이디솝’을 인터넷(www.idus.com)에서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5] 제2호 사옥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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