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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위생교육기관 전문성 강화 추진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근거’ 명시
최영희 의원, “위생교육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실효성 있는 교육 기대”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추진된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위생교육내용 중복·부실 ▲위생교육 중 물품 판매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법 취지이다.

최 의원은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해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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