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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코아가덱스주' 유전성X인자 결핍 환자에 급여기준 신설

12월부터 긴급도입의약품이었던 혈우병약 '코아가덱스주 250IU(Human coagulation factor X 주사제)'는 유전성 X인자 결핍이 확인된 환자에 한해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구체적인 투여대상은 유전성 X인자 결핍이 확인된 환자로 ▲응고인자 활성도 <5 IU/dL(5%) 미만 ▲응고인자 활성도 <10 IU/dL(10%) 미만이면서 중증출혈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다.

1회 투여용량(1회분)은 만 12세 미만 40IU/kg, 만 12세 이상 25IU/kg이며 투여횟수는 1회 내원 시 최대 4회분이 인정되며 환자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매 4주 1회 내원 시 총 8회분까지 인정된다.

또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횟수 산정 시 원내투여분이 포함된다. 다만 매 4주 8회분을 투여한 이후에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한 경우에는 1회 내원 당 2회분까지 인정되며 진료기록부상 의사 소 유전성 X인자 결핍이 확인된 환자에 한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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