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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미약품 '마카이드주' 등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제제 투여횟수 제한 삭제

한미약품 ‘마카이드주’ 등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제제(Triamcinolone acetonide)의 투여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재투여는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한미약품 ‘마카이드주’ 등 트리암시놀론아세토니드(Triamcinolone acetonide) 제제는 국내외 허가사항과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1회로 제한됐던 투여횟수 제한이 삭제되며 재투여는 3개월 이상 간격으로 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또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치료상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라니비주맙 주사제 또는 애플리버셉트 주사제와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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