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 급여기준에 이달 등재 예정인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가 포함된다.
다만 베돌리주맙 제제와 용량ㆍ용법 등 허가사항이 다른 점을 고려해 궤양성 대장염에서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 자가주사와 장기처방에 대한 기준이 설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신설된 세부 인정 기준 내용에 따르면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가 자가주사제제인 점을 고려해 이 약제의 투여기간 등의 확인을 위한 '환자용 투약일지'를 환자가 작성하고 이를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또 킨텔레스프리필드펜주의 장기 처방 시 1회 처방 기간은 퇴원할 경우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24주 이후에 안정된 질병 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12주분까지 급여 인정받을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성장호르몬제 LG화학 '유트로핀에스펜주’ 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프라더윌리증후군에 해당 품명이 명시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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