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한국쿄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250μg’, '면역억제법 미적용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에 급여 확대

한국쿄와기린 ‘로미플레이트주250μg’(로미플로스팀 주사제)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 지침, 임상연구 문헌 등을 바탕으로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적용된다고 최근 밝혔다.

급여 인정 받는 '로미플레이트주250μg' 투여 대상은 성인의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로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와 이뮤노글로블린(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와 corticosteroid와 immunoglobulin에 불응인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다.

투여는 -혈소판수 20,000/uL 이하 또는 -혈소판수 20,000-30,000/uL 이더라도 임상적 의의가 있는 출혈(중추신경계질환, 위장관출혈, 안출혈 등)이 있는 경우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투여기간이 급여 인정된다.

또 이달부터는 면역억제요법에 불응이거나 면역억제요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인의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에 급여가 인정된다.

투여 급여대상은 골수검사결과 세포충실도가 현저히 낮으면서(Cellularity가 25% 이하이거나 25~50%라도 조혈관련세포가 남아있는 세포의 30% 이하), 말초혈액검사 결과에서 - 절대호중구 수(ANC) 500/㎕ 이하 - 교정 망상적혈구 1.0% 이하 또는 절대 망상적혈구 수 60x109/L 이하 - 혈소판 수 20,000/㎕ 이하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투여는 최소 6개월 이상의 ATG(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와 싸이크로스포린(Cyclosporine)의 병용요법에 불응인 경우며 다만 고령, 감염 등의 사유로 ATG 투여가 어려운 환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Cyclosporine 단독요법에 불응인 경우며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급여 인정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