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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주식회사남유에프엔씨의 화장품 ‘아이보들로션’-‘아이보들씨씨피크림’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식회사남유에프엔씨의 화장품 ‘아이보들로션’, ‘아이보들씨씨피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3일~2023년 2월2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남유에프엔씨의 화장품 ‘아이보들로션’, ‘아이보들씨씨피크림’ 품목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사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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