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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소 소재지 변경 미등록 (주)스킨덤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소 소재지 변경 미등록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주)스킨덤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12월26일~2023년1월2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스킨덤은 '화장품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 '화장품법'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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