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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판매 품목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판매한 (주)한국비엔씨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全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재 (주)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에 대해 全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16일~2023년 6월15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비엔씨의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수출용)' 품목은 약사법 제31조제2항,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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