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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약처의 '비에녹스주' 품목허가취소-全제조업무정지 등에 효력정지 잠정처분 인용 결정

처분기간 12월30일까지...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 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 결정

한국비엔씨는 지난 12월2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은 비에녹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의 품목허가 취소, 전 제조업무정지, 회수‧폐기 명령에 대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및 효력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5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고 잠정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에서 잠정처분정지 인용이 결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처분기간은 12월 30일까지다.

또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12월 31일까지 효력정지 인용결정이 됐다고 밝혔다.

한국비엔씨는 12월 5일 대구지방식약청에 해당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대하여 식약청으로부터 8일 회신을 입수한 상태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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