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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1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주)오스코리아제약 '오스가바캡슐10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1년도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에 미달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소재 (주)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가바캡슐100m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2월28일~2023년 1월27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오스코리아제약의 '오스가바캡슐100mg'은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제25호 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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