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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주)휴온스메디텍의 '리토덱스점안액(제38호)'에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소재 (주)휴온스메디텍의 '리토덱스점안액(제3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13일~3월1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관련,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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