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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소재 (주)휴온스메디텍의 '리토덱스점안액(제38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13일~3월12일까지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와 관련,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조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9호 가목 규정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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