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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간호법은 보건의료기사 위협하는 악법”

“간호사 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 권익 개선할 방안 함께 모색하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새해 첫 1인시위 신동호 감사 나서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릴레이 1인시위와 화요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대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장인호)의 새해 첫 1인시위에 신동호 감사가 나섰다.

신 감사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보건 증진을 위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의료기사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악법이다. 결국 의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의료기사들의 업무영역을 잠식해나갈 것”이라며 간호법이 초래할 보건의료인력의 불균형과 폐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신 감사는 “간호사의 처우개선만을 꾀할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전체의 권익과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부디 간호계가 타 보건의료인과의 갈등을 멈추고 화합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에 뜻을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 부당함을 국민과 국회에 알리고자 1인시위, 화요단체집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간호법안은,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릴 개악적 요소들과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소지가 커 관련 직역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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