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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 관리·감독 미준수 일양약품(주) '모티브정(제350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일양약품(주)의 '모티브정(제350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13일~4월12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주)의 '모티브정(제350호)'은 수탁자가 해당 품목 제조 시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법률 제18307호]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법률 제18307호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820호]제95조 관련 [별표 8]"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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