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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한 경남제약(주) '갈로닉주(품목기준코드:200807341)'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지연보고한 충남 아산시 신창면 소재 경남제약(주)의 '갈로닉주(품목기준코드:200807341)'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27일~2월 26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경남제약(주)는 지난 2022년1월~6월까지 품목 '갈로닉주(품목기준코드:200807341)' 출하시 공급내역을 지연고보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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