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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보건의료직역 생존 위협하는 간호법 폐기하라”

16일부터 20일까지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국회 앞 1인시위 전개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16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쳤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 주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법안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면 병원 내 간호사의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파괴될 것이 확실하다”며, “간호사 직군의 기형적 비대화는 스스로를 파괴함을 넘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함께 참여한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간호법으로 인해 지역사회 의료를 간호사가 주도하게 된다면, 다른 약소 보건의료직역군은 우리사회에서 고사할 것"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진입을 반대하는 등 간호사 직역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다른 직역의 기초 인권은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기득권만 강화하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17일 1인시위에 참여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룰 때 의료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러나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으로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초래함은 물론, 타 직역에 상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균열을 내 국민건강과 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참여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충북도회 남윤주 국장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직역 생존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에 위기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 및 폐기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9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이 릴레이 1인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이날 홍 부회장은 “보건의료체계에서 특정직역이 자신만의 역할과 권리를 정하는 법을 제정하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이 되는 의료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며 “개별직역의 이익이 충돌할 때 직역 간 업무영역이 무너지게 되고, 치과의사라고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에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참여했다. 송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법은 의료행위 주체에 따라 통일성 있게 관리·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의료법’을,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을, 임상병리사회와 물리치료사 등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면서, “간호법과 같은 단독법이 제정된다면,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와해와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재돌입한 이후, 1인시위와 단체 집회, 공동궐기대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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