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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변경사항 미신고 혐의 한국노바티스(주) '아토르빈정10mg', '아토르빈정20mg'에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변경사항 미신고 혐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한국노바티스(주)의 '아토르빈정10mg', '아토르빈정20mg'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25일~2월24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노바티스(주)의 '아토르빈정10mg', '아토르빈정20mg'는 '약사법' 제42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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