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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싱가포르피티이엘티디(영업소)의 'ABO·RhD혈액형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4-2972호, 체외수허14-2974호, 체외수허14-2975호, 체외수허14-2976호)'에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재평가를 받지 아니한 혐의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소재 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싱가포르피티이엘티디(영업소)의 ABO·RhD혈액형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4-2972호, 체외수허14-2974호, 체외수허14-2975호, 체외수허14-2976호)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1월12일~3월11일까지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클리니컬다이아그노스틱스싱가포르피티이엘티디(영업소)의 ABO·RhD혈액형면역검사시약(체외수허14-2972호, 체외수허14-2974호, 체외수허14-2975호, 체외수허14-2976호)은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8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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