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미생물 한도시험 부적합한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주)보령바이오파마의 '비알헤데푸시럽(제조번호:C13922002, 사용기한:2025-08-28)'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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