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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6일 냉장·냉동 보관 아닌 의약품 수송차에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 설치 가능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시 ‘자동온도기록장치’ 설치된 수송설비 사용 의무화

이달 26일부터 모든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설치된 수송설비를 사용해야 하나, 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은 '자동온도기록장치' 대신 온도계를 수송설비에 설치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운송 시 지켜야 하는 온도관리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월 26일 입법예고하고 3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➊냉장·냉동 보관 제품(현행), ➋일정 기간 냉장·냉동이 아닌 온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제품(신설) 등 2개 제품군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 수송 시 온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공급 불안정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약품유통협회, 대한약사회, 제약사 등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이후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신속한 시행을 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022년12월)를 거쳤으며, 1월 26일(총리령 입법예고일)부터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의 운송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이 확보된 냉장·냉동 보관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유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약품 유통관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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