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품질 부적합으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소재 대한약품공업(주)의 '부데코트흡입액(제조번호:63X6A97, C4X5A97)'에 대해 회수 폐기 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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