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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미기재로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생삼로 소재 (주)일동엘앤비의 '맘애쏙포제로(허가번호 제1호)', '트루컬러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대일밴드살균쑥씩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닥터비비앤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웨버(허가번호 제1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3일~3월12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트루컬러손소독티슈(허가번호: 제1호)’ 등의 용기에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문구, '피부자극상'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8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3항제4호, '약사법'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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