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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31일 대원제약 '레바원정' 급여상한액 103원/정 적용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대원제약(주)의 '레바원정'에 대해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해 옴에 따라 1월31일부터 기존의 급여상한액 정당 103원을 적용한다고 2월3일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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