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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683개 요양기관에 행정처분...업무정지 98곳-과징금 부과 187곳-부당이득금만 환수 398곳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등 요양기관 32개 기관에 형사고발 조치
6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A요양기관(내원일수 및 실시하지 않은 의료행위 거짓청구)=▶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2억 2,234만 원)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1613만 원)

조치내용=36개월간 총 2억 3,847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B요양기관(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8534만 원)

조치내용=30개월간 총 8,534만 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4곳, 한방병원 1곳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도 60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중 526개 기관(86.8%)에서 196억 원의 부당내역이 확인됐다.

또 683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98곳, 과징금 부과 187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398곳 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한 거짓청구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32개 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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