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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하는 등 주식회사뉴바이오제약의 '네오메디젤드레싱(제8호, 1회용반창고)’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하는 등 경기도 오산시 양산로 소재 주식회사뉴바이오제약의 의약외품 '네오메디젤드레싱(제8호, 1회용반창고)’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5일~4월14일까지다.

또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5일~5월14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뉴바이오제약은 자사 의약외품 '네오메디젤드레싱(제8호, 1회용반창고)’의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하고 효능ㆍ효과 및 용법·용량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기재·표시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8호, 제68조제7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78조 제3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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