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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상반기 공급내역 거짓(지연)보고 오스템파마주식회사 '그리도카겔'-'아목시스캡슐500mg'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2022년 상반기 공급내역 거짓(지연)보고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소재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그리도카겔', '아목시스캡슐500mg'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6일~25일까지다. 해

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템파마주식회사의 '그리도카겔', '아목시스캡슐500mg'은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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