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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주식회사피앤비생활건강의 ‘닥터피앤비보건용마스크(KF94)(제조번호: 0859)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충청남도 공주시 공단길 소재 주식회사피앤비생활건강의 의약외품 ‘닥터피앤비보건용마스크(KF94)(제조번호: 0859, 사용기한: 2024. 11. 23.)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3년 2월23일~5월22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피앤비생활건강은 의약외품 ‘닥터피앤비보건용마스크(KF94)(제조번호: 0859, 사용기한: 2024. 11. 23.)품목을 제조·판매하면서 완제품 시험항목 중 일부 항목(고정용 끈 접합부의 인장강도, 순도시험, 안면부 뽑기저항, 분진포집효율)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5호 가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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