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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식회사나인투나인 '피플스안심마스크(제1호)'-‘피플스안심황사방역마스크(제2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의약외품 '메이메딕힘황사방역마스크((제6호)'에 판매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4길 소재 주식회사나인투나인의 의약외품 '피플스안심마스크(KF-AD, 제1호)', ‘피플스안심황사방역마스크(KF94, 제2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5일~5월14일까지다.

또 의약외품 '메이메딕힘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 (흰색, 검정색)(제6호)'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5일~3월21일까지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나인투나인은 의약외품 '피플스안심마스크(KF-AD)’, ‘피플스안심황사방역마스크(KF94)'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지아니했다. 또 의약외품 ‘메이메딕힘황사방역마스크(KF94)(대형)(흰색, 검정색)'의 용기나 포장에 사용기한 및 '의약외품'이라는 문자를 기재하지 아니해 '약사법' 제38조제1항, 제65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5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 일반기준 제1호가목, II. 개별기준 제25호가목, 제42호다목 및 바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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