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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2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혐의로 (주)엘브리지아브노바 '압노바비스쿰에이20mg주사액' 등 15품목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과태료 100만원

식약처는 2022년 상반기 공급내역 미보고 혐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소재 (주)엘브리지아브노바의 압노바비스쿰에이20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아비에티스)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엠20mg주사액 [비스쿰알붐(숙주목:말리) 압축추출액(1→50)],압노바비스쿰에이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아비에티스)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엠0.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말리)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엠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말리)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엠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말리)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에이0.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아비에티스)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에이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아비에티스)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에프20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프락시니)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에프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프락시니)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에프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프락시니) 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에프0.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프락시니) 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큐20mg주사액[비스쿰알룸(숙주목:쿠에르쿠스) 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쿰큐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쿠에르쿠스)압축추출액(1→50)], 압노바비스쿨큐0.02mg주사액[비스쿨알붐(숙주목: 쿠에르쿠스)압축추출액(1→50)], 압노바바스쿰큐0.2mg주사액[비스쿰알붐(숙주목:쿠에르쿠스)압축 스출액(1→50)]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10일~19일까지다.

또 과대로 100만원이 부과됐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약사법' 제47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I. 일반기준 제12호 하목, II. 개별기준 제36호 '약사법' 제98조제1항 7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별표 3 2 개별기준 러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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