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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13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강력 규탄...총력투쟁 선언

▲(왼쪽부터)곽지연 간무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3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했다.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및 통력 투쟁 선포문을 발표하고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 아니다.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사만 특혜를 받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은 피해를 입는 악법이다. 간호사들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도록 허용하고,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들만 찬성하고 간호조무사는 반대하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독점법’임"을 거듭 비판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까지 대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간호법을 반대한다. 그런데도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5월 17일 여당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데 이어, 지난 2월 9일에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두 차례에 걸친 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간호법을 강행처리해 간호법을 반대하는 대다수 보건의료계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특정직역, 즉 간호협회의 편파적인 입장을 전면 수용함으로써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법안 제정이 가능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간호법을 야당이 강행처리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심각한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이견이 심각한 법률이다. 그런 만큼 많은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2021년 3월 간호법을 기습 발의하기까지 어떠한 사전 논의 과정도 없었고, 발의 후에도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보건의료계의 합리적인 반대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은 전무했다. 지난해 5월 9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야당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여당 위원들이 사실상 배제당한 채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심의 의결했다"면서 "5월 1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도 여야 합의절차마저 무시한 채 여당 국회의원들이 집단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일방적으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고 날선 비판의 불화살을 쏘았다.

즉 "간호법에 대해 여당과 야당간 협치를 통한 합의를 하지 못 했으며, 간호법은 의료법과의 관계 미정립 등으로 법률체계 상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일부 조항을 차용한 수준에 불과한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법으로 입법 절차, 법체계, 법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임을 거듭 비판했다.

무엇보다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의 학력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존치돼 위헌적 법안이란다.

이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6일 간호법을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는 2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간호법을 심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지난 2월 9일,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고 날선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법사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간호법 심의 일정을 결정했는데도, 보건복지위가 이를 무시한 것은 의회의 정당한 절차와 민주주의를 부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간호법과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하고, 갈등이 심각할수록 충분한 협의를 통한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국회의 본연의 역할일 것"이라고 되물었다.

더욱이 "야당은 지난해까지 여당이었고, 현재도 국회 다수당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일방적으로 간호협회의 잘못된 입장을 반영한 간호법을 대변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간호법을 독단적으로 강행처리한 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보건의료계의 합당한 요구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를 주문하고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어 "여야 합의절차도 없이 다수의석을 앞세운 야당 보건복지위 위원들 주도 하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에 대해 의료연대는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다. 의료연대는 400만 회원들과 함께 간호법이 폐기되는 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3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첫째, 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만큼, 간호법을 즉각 폐기해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를 촉구한다.

둘째, 오는 2월 26일 일요일에, 간호법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10만명이 참여하는 간호법 폐기를 촉구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개최를 시작으로 수단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우리의 결연한 투쟁 의지를 표명할 것이다.

셋째, 국회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침해한 만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에 대한 심의를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2월 22일에 반드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재차 밝혔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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