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무라정(제476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소재 오스틴제약(주)의 ‘피오졸정(제489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 10월20일~2023년 1월19일까지다. 단 2022년 10월20일자 의약품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 대상인 상기 품목에 대해 잠정조치기간을 행정처분 기간에 산입하여 처분됐다.
또 의약품 ‘모사무라정(제476호)'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0일~5월19일까지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스틴제약(주)의 ‘피오졸정(제489호)', ‘모사무라정(제476호)'에 대해 수탁자가 피오졸정 제조시 기준서 미준수 및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모사무라정 제조 시 허가사항대로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 개별기준 제2호자목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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