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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동성제약(주) '가프리드정' 등 34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등의 판매질서 위반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소재 동성제약(주)의 '가프리드정' 등 34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8일~5월27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주)의 '가프리드정' 등 34품목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0년경 ~2019년 5월경까지 의료인에게 경제적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구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1. 7. 20.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제2항 구 '약사법'(법률 제18307호, 2021. 7. 20.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1.개별기준 제35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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