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 '페미렉스주50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페미렉스주50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7일~3월26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제품 ‘페미렉스주500mg'을 제조하면서, 자사 기준서인 ‘제조기록서의 기록’에 따라 단계별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즉시 제조기록서에 해딩작업을 기록해야 하나, 현장감시(2022.11.21.) 확인 결과 제조기록서에 이전 단계 작업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확인자의 서명 후 그 이후 단계를 진행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개별기준 제25호다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