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주)넥스팜코리아 '무코바정(제조번호: 22016)'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주)넥스팜코리아의 '무코바정(제조번호: 22016)'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7일~5월26일까지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현장감시(2022.11.23.) 확인 결과 제품 무코바정(제조번호: 22016)의 ‘타정’ 공정을 수행하면서, 제조지시 및 기록서’에 기록사항, 공정검사 결과 등의 작업일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II 개별기준 제25호 다목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