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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주)한빛화학 '한빛파라르시안식향산프로필(원료)'-'한빛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원료)'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충청북도 음성군 삼성면 하이텍산단로 소재 (주)한빛화학의 '한빛파라르시안식향산프로필(원료)', '한빛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원료)'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2월27일~5월2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한빛파라옥시안식향산프로필(원료)', '한빛파라옥시안식향산메칠(원료)'를 2018년1월3일~2022년5월10일 기간동안 12개 제조단위로 소분 제조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호,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 개별기준 제25호 가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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