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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와 돌봄 시민행동, 간호법-의사면허특혜법 폐지 등 국회 본회의 회부 환영

간호조무사협회에 간호법에 대한 전향적 태도 변화 강력 촉구...건강과 돌봄 가치 실현에 동참도
7개 민생개혁법안, 15개월간 역사적인 대투쟁과 간호사들의 숭고한 투쟁 결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특혜법 폐지 등 7대 민생개혁법안의 본회의 부의요구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게 간호법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 촉구했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사 등 의료인에게만 부여된 범죄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고자 한 의료법 개정안과 가짜뉴스와 조작된 갈등으로 인해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의사집단의 철옹성같은 기득권을 뚫어낸 간호법 등 7대 민생개혁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 스스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위법한 행태와 월권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도 보건복지위의 결정은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려 15개월 간 혹독한 추위와 무더위를 겪으며 거리에서 대투쟁을 전개하신 간호사들과 노동시민단체들의 헌신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특히 간호사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진료를 거부한 의사들과는 달리 마지막까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영웅들이 또 한 번 기적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근거를 들었다.

이에 간호법이 국가 책임 하에 건강과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간호법은 인구 및 질병구조변화에 따른 돌봄대상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법률이 돼야 한다. ‘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이 없는 나라’라는 간호협회의 구호는 간호법의 가치를 평가절하시키는 것이다. 간호법은 질병을 가진 노인, 장애인 등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간호법은 법 제명을 간호돌봄에 관한 법률로 개명해야 하고, 돌봄의 핵심인력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를 포함, 간호돌봄의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진료보조에 대한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범법자로 전락될 수 있는 간호사를 보호해야 한다. 절대적인 의사부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이 어처구니없게 진료를 보조, 지원하는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있다. 진료에 관한 간호사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지도하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조속히 개정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보조 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보조 업무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조항을 실현할 정책수단을 간호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 재량에만 의존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법정위원회를 두어 간호정책의 거버넌스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대해 "그동안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니, 이제는 간호법을 반대하겠다면서 고작 100여명도 안 모인 집회에서 400만명 운운하며, 다음 총선에서 간호법을 지지한 국회의원을 심판하겠다는 어이없는 소릴 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협회는 의사가 사장인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60%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 회원을 위한 생존권 투쟁과 더불어 간호법의 당사자인 만큼 간호법이 국가 책임 하에 건강과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는데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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