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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사독점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 비민주적 입법 절차”…즉각 중단 호소


17일 국회‧민주당사 앞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1인시위 전개

오는 26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1인시위를 펼치며 총력 대응을 위한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국회 앞에 나선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권상정한 간호사독점법은 민주적 절차와 숙의 없이 상정된 만큼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 법안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팀으로 움직여야 할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 부회장은 또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들이 타 업무 영역을 침탈하는 것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의 뜻을 함께 전했다.

한편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한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사독점법은 간호사만 특혜를 주고, 다른 보건의료인들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잘못된 법안이다”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간호사독점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전체 보건복지의료직역이 공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회민주주의 절차에 어긋나고 법사위의 권한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비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간호사독점법은 물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안 폐기를 원하는 의료계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기존 국회 앞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도 1인시위를 동시에 전개하는 등 간호사독점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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