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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 JW중외제약(주) '가나칸정50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을 위반한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소재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 '가나칸정5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0일~4월9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주)가 해당 품목 '가나칸정 50mg'에 대해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25호 마목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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