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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주)미네랄하우스 화장품 '닥터딥 스킨토너'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자사 온라인 쇼핑몰 등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소재 (주)미네랄하우스의 화장품 '닥터딥 스킨토너'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3일~6월12일까지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미네랄하우스가 책임판매하는 화장품 '닥터딥 스킨토너'에 대하여 포털사이트 네이버 및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호 가목,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더목 1)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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