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안구건조증약 ‘레바아이점안액2%’과 삼일제약 안구건조증약 개량신약 '레바케이점안액'의 급여 신규 등재에 따라 각각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2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3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해당 ‘레바아이점안액2%’과 '레바케이점안액'의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이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뮤신분비촉진제(예: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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