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국제약품 ‘레바아이점안액2%’-삼일제약 '레바케이점안액', 각각 급여기준 신설

국제약품 안구건조증약 ‘레바아이점안액2%’과 삼일제약 안구건조증약 개량신약 '레바케이점안액'의 급여 신규 등재에 따라 각각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27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하고 3월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해당 ‘레바아이점안액2%’과 '레바케이점안액'의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의 개선이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뮤신분비촉진제(예: Diquafosol sodium 점안액)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