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옥시라세탐 '제제 재평가 결과 유용성 미입증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삼진제약(주) '뉴라세탐정'에 대해 회수 폐기명령을 내렸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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