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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농업회사법인다온허브주식회사의 ‘다온육계’(제조번호:D0-84 21)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 소재 농업회사법인다온허브주식회사의 ‘다온육계’(제조번호: D0-84 21 2021.11.20.)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3일~6월12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제품 ‘다온육계’(제조번호: D0-84 21 2021.11.20.)를 수거검사한 결과 '건조감량’ 기준 대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62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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