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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주)보령바이오파마 ‘비알헤데푸시럽(제조번호:C13922002, C13922003)'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질검사 부적합으로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주)보령바이오파마의 ‘비알헤데푸시럽(제조번호:C13922002, C13922003)'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3년 3월13일~6월12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제품 ‘비알헤데푸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제조번호: C13922002, C13922003)를 수거검사한 결과 ‘미생물한도시험(총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어 '약사법'제62조, '약사법'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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