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퍼슨의 '세러클캠슘 25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0일~4월9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업체 (주)퍼슨의 품목 '세러클캠슘 250mg'에 대해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제76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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