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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주)퍼슨 '세러클캠슘 25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소재 (주)퍼슨의 '세러클캠슘 250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10일~4월9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업체 (주)퍼슨의 품목 '세러클캠슘 250mg'에 대해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제76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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