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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주)제누파마 '티피로신서방캡슐0.4mg'-'파마빅캡슐15mg'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규정 위반으로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2로 소재 (주)제누파마의 '티피로신서방캡슐0.4mg', '파마빅캡슐15mg'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3년 3월3일~4월2일까지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제누파마의 품목 ‘티피로신서방캡슬0.4mg', '파마빅캡슐15mg'에 대해 10%미만으로 소량포장단위로 공급을 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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